이번 개정은 국내 제약사 등이 의약품 개발·허가 시 준비해야 하는 유전독성시험법에 대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유전독성시험으로 개발된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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