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자 무원칙한 신의칙(신의성실 원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의칙이란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의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노총도 이번 기아차노초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법원은 노동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며 “노동자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소송이 지연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기아차를 비롯한 재계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통상임금 갈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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