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개정된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관련 내용 등을 안내해 제약사가 한약(생약)제제 개발·허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제약사의 한약(생약)제제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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