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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후폭풍]재계 "신의칙 깨진 판결, 노사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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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후  기아자동차 노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후 기아자동차 노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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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앞으로 더 노사관계가 나빠질 것이 눈에 훤하다."(재계 관계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느냐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노사가 지켜 온 신의칙도 산산히 깨졌다는 것이다. 당연히 노사관계는 더욱 안 좋아 질 것이란 하소연이다.
신의칙은 민법 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표현된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기아차는 그간 노사합의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기아차 소송 재판부는 “사측과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협상을 장기간 해와..(중략)"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판부 결과는 노조쪽이었다. “근로자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경영상)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즉각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아차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이 더욱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말까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휩싸여있다.

소송 동안 노사관계는 불안해지고 기업 발전을 위한 노사협력은 어려워진다는 게 산업계 전반의 우려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발생해 국가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총이 2013년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시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국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 규모는 최대 38조5509억원에 이른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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