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처참한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불이 붙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 청원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언급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는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 대상으로 소년범 처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었던 것.
결국 청원자도 뒤늦게 알아차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해 청원을 다시 한 번 올렸다. 그는 "원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 잘못 명시돼 있어 소년법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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