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제시 등 의견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앞으로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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