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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업청년 1900명에 '청년구직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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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취업청년 19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청ㆍ바ㆍ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경기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하면 된다.
도는 구직활동계획,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900명을 선발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해 이번 모집에서는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으로 신청대상을 확대했다"며 "경기도는 지원금 신청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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