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취업청년 19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청ㆍ바ㆍ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경기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높은 청년실업률을 감안해 이번 모집에서는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으로 신청대상을 확대했다"며 "경기도는 지원금 신청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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