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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리부인 들먹이며 장애인 자격 운운한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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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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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수업을 받는 장애 학생에게 퀴리부인을 들먹이며 장애인 자격을 운운한 대학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인권교육을 받게 됐다.

인권위는 A대학 명예교수 B씨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 교수는 지난 3월 강의 도중 시각1급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고 한 뒤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애인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이 교수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교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수업 중 피해자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고, 퀴리 부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피해자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수의 말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발언과 관련 학교에서 실시한 수강생(36명) 설문조사를 확인한 결과, 63%(23명)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56%(20명)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B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A대학은 B교수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수강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수업과 동일한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을 분반 조치했다. 또 향후 해당 교수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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