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체 총 3029곳 점검…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다수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637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75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업체는 올 1월부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황설탕 103kg과 소분할 수 없는 감자전분 437kg을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나 지난 커피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원료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 또다른 업체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산양삼 엑기스' 제품 315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해당제품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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