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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내년부터 에이전트 제도·국가대표 포인트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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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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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내년부터 에이전트 제도 및 국가대표 '포인트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KBO는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유소년야구 지원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사회는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 간의 선수대리인 제도와 관련 합의사항을 보고받은 뒤 내년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리인 자격은 프로야구선수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을 받은 자로, 법인을 포함한 대리인 1명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구단 당 3명까지 총 15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KBO는 이 밖에도 프로야구의 각종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FA 및 외국인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 시행에 맞춰 대표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 선수들의 아마추어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동기 부여를 위해 운영 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그간 대표팀 참가일수만큼 주어지던 FA 등록일수 보상 제도가 ‘포인트제’로 변경됐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각 대회 별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쌓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전환된다. 기본 포인트는 대회별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은 참가만 해도 10포인트가 누적되며,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참가 시 5포인트가 주어진다.

성적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포인트가 가장 높은 대회는 올림픽과 WBC다. 올림픽은 3위부터, WBC는 8강부터 책정되어 있다. 해당 대회에서 우승 시에는 기존 참가일수 규정보다 확대된 최대 6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포상이 주어지던 대회도 기존 WBC, 올림픽, 아시안게임, 프리미어12 등 기타 총재가 인정하던 대회에 신설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이 추가됐으며, WBSC 국가 랭킹이 반영되는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적용되게 됐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 선수들에도 국가대표팀에 참가, 활약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국가대표팀 선발 규정도 강화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승부 조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마약류 연루, 병역 비리, 성범죄로 인해 KBO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팀의 선수로 선발될 수 없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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