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주택업계를 불러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경고하며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 연말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 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사망, 흉기 휘두른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17021915381650533_1.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