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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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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를 이달 초 도입,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수원시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를 이달 초 도입,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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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수원시는 이달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택시운행에 필요한 유류비ㆍ사고처리비ㆍ세차비ㆍ차량구매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타 지자체는 이달부터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 도입으로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일체 비용과 배차ㆍ운행에 드는 유류비, 차량 내ㆍ외부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ㆍ사업 정지ㆍ감차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ㆍ인천광역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택시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택시업체 노사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시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관련 상담ㆍ신고센터(031-228-3323)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규 시 대중교통과장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택시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내는 1일 운송수입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이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제도 시행의 목적인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노사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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