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수원시는 이달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 도입으로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일체 비용과 배차ㆍ운행에 드는 유류비, 차량 내ㆍ외부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ㆍ사업 정지ㆍ감차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관련 상담ㆍ신고센터(031-228-3323)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규 시 대중교통과장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택시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내는 1일 운송수입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이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제도 시행의 목적인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노사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