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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HUG 분양보증 제한, "월권 행위 VS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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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식으로 고분양가에 제동을 거는 행위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HUG는 고분양가 단지에 대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분양리스크 관리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HUG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단지에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이 국토부와 협의에 따른 조치인지, HUG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선덕 HUG 사장은 "당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우려가 나와 공사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나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HUG는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지 수립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현행 법률상 분양가 상한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이는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UG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필수 요건은 분양보증권을 쥐고 정부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덕 사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남이라는 특수성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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