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폭행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고소장 제출 일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서 2016년 말 김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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