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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도끼…도로 위 살인행위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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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모터사이클 동호회 ‘바이크 튜닝 매니아(바튜매)’ 회원 '꾸꽁(a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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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보복운전이 욕설이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단순 보복을 넘어 흉기를 휘두르거나 상대방의 차를 들이받는 등의 강력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보복운전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1일 온라인 모터사이클 동호회 ‘바이크 튜닝 매니아(바튜매)’ 게시판에는 ‘보복운전 및 흉기위협으로 경찰 신고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2시께 A씨는 인천 남동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인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BMW 차량이 A씨의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차량 운전자는 A씨의 주행을 방해하며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운전자는 A씨를 향해 흉기를 꺼내들며 “배 따이고 싶냐”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문의 글과 함께 당시 오토바이에 설치된 액션캠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차량 운전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적으로 서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도 보복운전으로 인해 운전자의 손가락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22일 경남 거창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 운전자 B(49)씨는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C(46)씨에게 도끼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C씨의 차량이 자신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자 화를 참지 못해 화물칸 적재함에 실려 있는 도끼를 휘둘러 C씨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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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ㆍ욕설 △진로 미 양보 △상향등으로 위협 △경적 울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운전자는 모두 2168명으로 2015년(92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전자 10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전자 40%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운전을 두려워하는 운전자도 많다. 실제로 악사손해보험이 지난해 12월 전국의 운전면허소지자 1331명을 대상으로 ‘2017년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2%(1294명)이 보복운전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복운전의 처벌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기에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보복운전을 하다 타인을 고의로 다치게 하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난폭·보복운전의 원인과 해결책’ 세미나에서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은 분노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 도시의 교통체증 등 교통환경 문제, 사회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해결방안 역시 다방면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pmdh03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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