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1명이 죽고, 2명이 다친 데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생명을 지키고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 대처와 안전 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이 죽고, 2명이 부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살포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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