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한 후에 일부 언론에서 특정기관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수도권 관할 기관과 수도권 직관리 기관은 제외된다"며 "기관의 특성과 업무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도 국가균형발전법 제 18조에 따라 지자체 유치 계획 및 지원을 고려할 것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방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세밀하게 계획세우고 차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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