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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투쟁' 소상공인 대표 "최저임금, 통계로 얘기하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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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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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통계 미흡 역설…"감기 걸렸는데 배탈약 주는 꼴"

최저임금위 참석 권순종 부회장 "영업이익률·부가가치·미만율 최저임금 기준 통계 자료 요구했으나 부실"
"3년 전이 최신 통계…최저위 10년째 '통계 공회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2015년 이후 제대로된 소상공인 통계,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진단이 제대로 안됐는데 무슨 처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기 걸렸는데 배탈약 주는 꼴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연합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2년마다 한번씩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2017년에는 못냈다"며 "3년 전인 2015년 실태조사가 최신인 상황에서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관련 통계에 책임있는 정부 기관이 '창업·폐업이 잦아 통계 확보가 어렵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통계확보는 필수"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 5인미만 사업장 차등화 요구할 때 영업이익률, 부가가치, 미만률 등 소상공인 업종별 교차분석표를 통계로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나온 데이터는 곳곳이 블랭크(여백) 처리되거나 부실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간 소상공인 관련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 측은 제대로 의지를 갖고 통계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3만명(연대 측 추산)이 모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한 이후 첫 기자간담회였다. 집회 당일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15명은 삭발을 했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범국민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지도부가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범국민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지도부가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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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 등에서 소상공인을 소외시킨다면 제2, 제3의 소상공인 총궐기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집회 이후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제시했다. 5대 요구사항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차등적용 등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대기업갑질·상가임대차 문제 등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상가임대차보호법·카드수수료 등 소상공인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정부가 최근 내놓은 지원책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업계 요구사항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본법이 없다보니 연합회는 법정단체임에도 지위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다보니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짤수가 없다. 연합회가 운신의 폭이 좁으면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근본적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 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6억1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억원'등 일정액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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