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ㆍ축협 1130여곳, 수수료 수천억원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지역(단위) 농협ㆍ축협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가 지배구조 상위인 농협중앙회를 거쳐 단위 농ㆍ축협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단위 농ㆍ축협과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있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농협의 신경분리가 이뤄진 2012년 3월 별도법인으로 분리, 기존 공제상품을 판매하던 단위 농ㆍ축협과 3년 단위로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 신경 분리 이후 6년여간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단위 농ㆍ축협에 지불한 수수료만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단위 농ㆍ축협에 영업권을 사실상 넘겨준 것은 이들 조합이 전국적인 풀뿌리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의 보험 판매) 25%룰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은행ㆍ보험사들과 비교해 불공정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재무구조가 허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생명의 올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511억89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854억1100만원) 대비 59.83%가 줄어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단위 농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룰 적용 예외 조항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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