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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ㆍ손보, 농ㆍ축협 조합 판매위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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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ㆍ축협 1130여곳, 수수료 수천억원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지역(단위) 농협ㆍ축협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가 지배구조 상위인 농협중앙회를 거쳐 단위 농ㆍ축협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단위 농ㆍ축협과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있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보험상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단위 농ㆍ축협 1130여개에 연간 3000여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단위 농ㆍ축협을 통한 보험판매 비중이 90% 이상에 달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농협의 신경분리가 이뤄진 2012년 3월 별도법인으로 분리, 기존 공제상품을 판매하던 단위 농ㆍ축협과 3년 단위로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 신경 분리 이후 6년여간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단위 농ㆍ축협에 지불한 수수료만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생명ㆍ손보, 농ㆍ축협 조합 판매위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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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단위 농ㆍ축협에 영업권을 사실상 넘겨준 것은 이들 조합이 전국적인 풀뿌리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의 보험 판매) 25%룰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은행ㆍ보험사들과 비교해 불공정하다는 얘기다.
실제 농협생명과 농협손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단위 농ㆍ축협은 방카슈랑스룰 예외 인정을 받고 있다. 단위 농ㆍ축협은 자산이 수억~수십억 원에 불과해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카슈랑스 규정을 피해갔다.

문제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재무구조가 허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생명의 올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511억89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854억1100만원) 대비 59.83%가 줄어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단위 농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룰 적용 예외 조항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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