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홀로 길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태국인 근로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6시23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원에서 길가던 여성 B(26)씨를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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