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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연 1회 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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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일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이 필수이며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경기도 지식캠퍼스,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된다.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자해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 협력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는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점검 결과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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