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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해 말아달라… 공보준칙 개정안, 가족 수사 끝난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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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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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첫 당정협의 안건으로 오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제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 등 일각에선 조 장관이 '가족 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저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때문에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개정안을 저의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 주제중 하나인 법무부 수사공보 준칙 개정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 그대로"라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마무리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지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면서 "국민 위에 있는 법무ㆍ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줄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심의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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