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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입원…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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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일정 차질 불가피
법원 "출석 여부 지켜볼 것"
檢, 구인장 집행 확인 불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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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 변경 사유를 밝혔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일정을 곧바로 변경하지 않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구속 여부를 심사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예정기일에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영장심사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검찰이 심문용으로 미리 받아놓은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해 조씨를 법정에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구인장 집행 여부와 세부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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