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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디스크 수술'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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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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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지 지켜본 후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예정기일에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초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이혼한 아내와 함께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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