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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조위 "희생자 발견 후 병원 이송까지 4시간41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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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장완익 위원장(오른쪽)이 묵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1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장완익 위원장(오른쪽)이 묵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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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리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지만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5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발견된 시간부터 4시간 41분이 걸렸다. 헬기 등을 이용해 신속한 조치를 했다면 A 학생은 20여분 정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배를 3번이나 갈아타는 방식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1대 헬기와 17대의 항공기가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위원회가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헬기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다.


위원회는 "A 학생의 공식 사망 시간은 오후 10시 10분"이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사망 판정이 불가하며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인 만큼 헬기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아 304명이 희생된 사건"이라며 "재난 조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사례와 같이 신속한 구호조치가 최우선되지 않는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각심 고취를 위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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