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역무원은 맞아도 친절해야" 상습 갑질 30대, 징역 2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역무원과 은행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30대가 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역무원과 은행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30대가 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역무원·은행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30여회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그런데도 기초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다짐 없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겁지 않고 불법성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계획 범행이기보다 성격적 특성이 주원인으로 보이므로 참작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역무원에게 "넌 직급이 뭐야", "역무원은 맞아도 친절해야 한다" 등 폭언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하던 은행원에게도 "왜 전화번호를 묻느냐"며 소란을 피운 혐의, 지하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던 직원들에게 "왜 쳐다보냐"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과거에도 유사 혐의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