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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행 불법 여부 가르자"… 내달 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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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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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약 8개월가량 조사를 거쳐 타다를 불법 '유사 택시'라고 보고 지난달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전 국토교통부와 혐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대책위원회는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김 장관과 함께 김경욱 국토부 2차관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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