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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자동가입…대중교통 사고피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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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적용·시행된다.


대전시는 지역 주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가입 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이달 9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자연재해·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본 틀로 가입된다.


시는 최근 한화공장 폭발사고 및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주목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시민들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무관하게 시민안전종합보험 보상을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 같은 보장은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재난 또는 사고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는 보험사전담콜센터 운영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영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민안전종합보험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안전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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