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을 특별 안전감찰한 결과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찰결과, 발주부서 및 공사관계자들이 해당 개선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에서 미흡하게 운용되고 있어 통합메뉴얼 작성 및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감리원 근무실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어스앵커 부실시공, 강재 품질관리 부적정,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등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안전 위험요소 5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54건은 현장조치 하는 등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토록 조치하는 한편 안전관리 소홀 및 부실시공 등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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