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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뺨 때렸는데 넘어져 영구 장애…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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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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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동업자와 다투던 중 뺨을 한 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죄명을 폭행치사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B 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누워있던 B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B 씨가) 팔을 뿌리치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으나,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왼뺨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9월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 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넘어진 B 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우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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