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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통행료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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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통행료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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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이 설 연휴 3일 간 차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2017년 추석부터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12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에는 총 1백1만여 대가 무료 통행료 혜택을 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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