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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난방송 안 한 방송사 3곳, 과태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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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위원회에서 결정

작년 재난방송 안 한 방송사 3곳, 과태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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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분기 재난 방송을 하지 않은 지역 방송사 3곳에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주문화방송에 1500만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매일방송에 각각 7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하도록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분기 지상파·종편 PP·보도 PP 등 68개 방송사업자 재난 방송 실시 현황을 확인하고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한 결과 제주문화방송, 부산영어방송재단, 매일방송은 각각 지난해 2월10일, 지난해 1월9일, 지난해 6월6일에 재난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 등 법인 4개를 개인 위치 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다산카이스를 제외한 세 곳은 등·하원 아동 또는 영유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보호자에게 출결 여부를 알리거나 아동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지키지 않은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700만원씩 모두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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