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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차은택ㆍ장시호 강요 혐의 무죄 판단…"2심 다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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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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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받는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각각 강요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봤다. 대법원은 차씨에 대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ㆍ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씨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ㆍ2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1ㆍ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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