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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해명 "朴국정농단은 헌법재판, 선거개입은 형사재판이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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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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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했다. 헌법 재판에 이른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일한 2016년 11월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소장 공개가 된 것은 단독 피고인이었고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관계자가 많아 (일부 피의자들은) 처분이 안 된 상황"이라며 "(공소장을 공개하면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되고 법무부도 (공소장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로 인한 상처를 염려해줘서 그런 거라면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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