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박사' 신상공개 靑 청원 100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0032113351934193_1584765318.png)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N박사는 물론이고, 회원 가입한 이들도 명단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의 공범인 데다가, 회원가입을 위해 아동 포르노까지 보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촉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대화방 운영자 A 씨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21일 오후 1시4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00만2507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뚫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눠 유료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신상공개를 논의 중이다. A 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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