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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전액관리제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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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전액관리제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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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국적으로 도입한 '택시전액관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오는 5월20일까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택시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전자의 과도한 노동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한 것으로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73개 법인택시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운송 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는 192개 법인택시 업체 중 군 지역을 제외한 188개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경기도는 '택시전액관리 TF'를 통해 지역별 실시 현황을 총괄하고 업체들이 전액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편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TF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업체들이 꼭 지켜야할 세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 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 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해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합동 지도점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른 시일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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