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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제증명 서류 27일부터 '정부24'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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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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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7일부터 '정부 24'에서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이다.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복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 정부 24를 이용해 편의성이 개선됐다.


이계문 신복위원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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