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자사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26일 한난은 자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건설공사 실적이 없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도록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역 업체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 두도록 했다.
한난은 지난달 개선된 입찰 참여 기준을 반영해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을 했다.
개찰 결과 경남지역의 대저건설(70%)과 중앙건설(30%)이 1순위로 선정해 개선 취지에 부합한 결과를 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지역 중소업체 수주율이 제고돼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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