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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바젤Ⅲ 이행시기 1년 연기…국내은행 부담 완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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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은 30일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 적용시기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것이다.


지난 27일 GHOS는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참여했다.

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으며, GHOS는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바젤Ⅲ 규제개혁은 지난 2017년 말 완료됐으며,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는 지난해 1월15일 수정 공표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GHOS 회원들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개편된 바젤Ⅲ 규제에 따르면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내용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GHOS에서 은행들에게 숙제처럼 여겨졌던 규제 이행시기를 1년 더 미뤄준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금융당국은 은행이 기업대출을 더 늘릴 수 있록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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