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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무단 신축, 증·개축 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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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부터 7월24일까지 총 3891개소 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등 거쳐 건축 이행강제금부과

노원구, 무단 신축, 증·개축 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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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오는 4월6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일제 정비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위반 건축물이 대상이다.

구는 2019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 위반 건축물 총 3891개소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주요 위반 사례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패널과 어닝, 천막 등 점포 무단 확장 등으로 해당 건축물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파악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어 각종 인·허가 행위가 제한되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이 기존 85㎡에서 60㎡로 축소되고,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부과 관련 사항이 강화됐다.


한편, 위반 건축물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청 건축과로, 자진철거 등으로 시정 완료한 경우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공동주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 2월 위반 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안내문 4만장을 제작,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 등에 배포해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건축업자의 권유에 따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전에 구청에 문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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