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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회의원 후보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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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회의원 후보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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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여순사건유족회는 지난 8일 전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21대 국회 등원 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위원회와 유족회는 도내 후보자들에게 건의서를 전달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 개원 즉시 특별법 제정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먼저 추진하겠다는 서명 약속을 요청했다.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이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년 전부터 노력해 오고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정희 위원장은 “깊게 뿌리내려져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건 발생 72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순사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고 주장했다.

또 강 위원장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억울한 희생자들의 한을 풀고 도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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