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래통합당 "최고위, 당무 전반 최고의결기구…차명진 제명결의 권한 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부천병 후보에 대해 최고위가 제명을 결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13일 법률지원단장인 김연호 변호사의 의견을 인용, "차 후보의 발언과 현수막 게시는 당무의 중요사항인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이라는 당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통합당 당헌 32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전국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의원총회 소집요구 당직자 임명 협의국회의원 후보 공천의결 당직자 임면 당예산 등 회계감사 의결 전국위원회 등 회부사항 심의의결 외에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권한사항으로 가진다.


또 당헌 31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이기도 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기구의 최고기관인 전당대회의 지명을 통해서만 선임될 수 있는 명실공히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따라서 최고위원회의는 당무에 관한 한 최고의결기구라는 것.


김 변호사는 "차 후보에 대한 제명 사안은 당무에 해당한다. 당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의규정이 당헌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의 모든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당무로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라며 "특히 단순히 차 후보 본인의 제명여부, 즉 개인적 이행관계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각 후보들에 대한 총선 지원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 후보의 발언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사항은 당무에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제32조 제1항 제8,9호에 의거,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