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8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범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인 인수 방식이나 주가조작 수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연이어 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10일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구속기소됐고, 13일에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등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핵심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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