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지,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부터 시작돼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금감원 복귀 이후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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