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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횡령 혐의’ 리드 부회장, 징역 8년 선고…라임 수사도 급물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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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드 인수 후 회삿돈 수백억 횡령 혐의
법원 “회사 경영권자가 지켜야 할 도리와 책임 져버려”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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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짜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해 건실한 기업이었던 리드가 850억원 상당의 큰 손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리드 직원들과 소액주주, 리드를 신뢰하고 거래한 회사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자 및 임원으로써 지켜야 할 직무상 책임을 져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라임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적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약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리드에 200억여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00억여원을 투자했다.


특히 리드는 2017년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한 자금 440억원 가운데 230억원을 회사 밖으로 투자했고, 해당 자금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을 환매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횡령 혐의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한 만큼 이번 판결은 라임 사태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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