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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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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혜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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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2)을 만장일치로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단급을 삭제하는 삭단 조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라며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 은메달을 획득하며 알려졌다. 이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발전에서 떨어진 뒤 은퇴를 선언을 하고, 대구 지역에서 유도관을 열어 생활체육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해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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