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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역세권’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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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대전시 제공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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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는 대전역세권의 신규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를 재지정하고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6개 지역을 심의했다. 이 결과 위원회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이달 말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3년간 재지정 하기로 했다.


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는 1년 간 재지정 하고 ‘평촌일반산업단지’는 기존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거래 우려 지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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