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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독도 왜곡'…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해 '즉각 철회'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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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日 외교청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주장
외교부 대변인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단호하게 대응"
3년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 부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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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부당하게 설명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김 국장은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설명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에 들어서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


이에 외교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만에 다시 집어 넣었다. 다만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새로운 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표현은 제외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등 문제를 한국측의 비건설적인 문제제기라고 규정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으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기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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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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