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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제한, 朴 정부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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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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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발의와 관련해 "과거에도 논의되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통일부 장관도 대북전단은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쪽(탈북민단체 측)에서 표현의 자유로 시비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며 "그런데도 어떤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됐었다. 민주당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협조를 안 해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북 간의 어떤 접촉이나 물자를 보내는 것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대북전단만 예외"라면서 "배에 실어 보낸다고 승인받고, 풍선에 띄어서 보낸다고 승인 안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라면서 "지금 정부 측에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김여정 하명법'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요구해서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하려던 것이었다"라며 "김 제1부부장이 그 말을 하면서 아직도 그 장치가 안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탈북민단체 중 일부가 회계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라며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후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 순수성도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탈북민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은 못 하겠지만 경찰에서 단속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한다"며 "우리 쪽에 떨어지면 일종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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