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심 법원도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 중 사망, 국가가 배상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심 법원도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 중 사망, 국가가 배상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참가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순형 김정민 김병룡)는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김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사건을 다시 살폈지만 배상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했다.


당시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이날 집회는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다. 흥분한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려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회ㆍ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